최저시급보다 적게받았어요ㅠㅠㅠ 맞나요?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어떻게 이런일이ㅠㅠ
근로계약은: 월급 180만원에 근무시간은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 주5일 평일 근무 입니다.
4월29일날 부터 5월 3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습종료로 인한 퇴직 속도가 느리다고 ㅋㅋㅋ 그만하라고 합니다 ㅋㅋ 신입 경력무관이라면서 ㅋㅋ)
근데 297300이 입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더라고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일주일 만근이였고 하루 6시간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36시간 인데
어떻게 한건지 도데체;;
고용노동부에다가 전화하면 되나요? 아웃소싱에 말은 해놓긴 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월급 180만원에 근무시간은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 주5일 평일 근무 입니다.
4월29일날 부터 5월 3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습종료로 인한 퇴직 속도가 느리다고 ㅋㅋㅋ 그만하라고 합니다 ㅋㅋ 신입 경력무관이라면서 ㅋㅋ)
근데 297300이 입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더라고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일주일 만근이였고 하루 6시간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36시간 인데
어떻게 한건지 도데체;;
고용노동부에다가 전화하면 되나요? 아웃소싱에 말은 해놓긴 했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