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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습기간 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최저 시급 받고 근무하기로 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 두게 되어서 그냥 3.3프로 떼고 5일치 입금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에서 수습기간 90%가 적용이 되고 31일 기준으로 나눈 뒤 5일치가 3.3% 세금 떼고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90% 적용했을 때 최저 시급 미달인데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다라 최저임금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로적으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약했다면, 3.3%공제 전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1.에 입사하여 12.8.에 퇴사한 경우 실근무일수 5일이 아닌 7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월급여/31일*7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 최저임금 90%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