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뒤 몇시간이 지나야 운전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술마신뒤에 아침에 일어나보니 숙취가 있어서 운전을 안했거든요. 술마신뒤에 얼마가 지나야 운전이 가능한건가요? 정확히 알수가 있을까요?>> 상기 내용은 기타 노무상담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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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거급여 시 lh입주 어떻게ㅜ하나여
🥸lh주거급여 시 lh입주 어떻게ㅜ하나여 주민센터에서 구해주나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 주거급여 보단 실상 급여나오는게 중요한데 어머니 나이가 이제 50후반이여서 안되는건지>>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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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적게 들어 온것 같아서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0만원/30일*2일+180만원/31일*3일=294,19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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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프리랜서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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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코인노래방 출입으로 월급을 일부분 제하고 준다는 사장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그 당시 저는 방 청소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미성년자 두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저는 청소 마치고 통로에서 스쳐 지나쳤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스칠 때 왜 신분증 검사 안 했냐며 자신들 조서를 쓰고 왔다고 월급날에 월급 10만원을 제하고 준다 하셧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5:5 로 나누겠다라고 적혀있고, 사장님은 그냥 1/3만 내라고 봐주신겠다고 하셨구요.행정처분이 35만원~40만원 벌금이라고 나올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1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걸까요..?카운터에 사장님이 두분이나 계셨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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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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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알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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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2차진술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일반 자료는 출력해서 다 가지고있는데 음성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추려서 속기를 해야하는데속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음주에 가져가야 하는데 빠르게 속기가 가능한곳도 찾지 못해서속기를 못하고 가게 됐을경우 중요한 음성부분은 그냥 들려줘도 괜찮은건가요?아님 불리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걱정되요근로감독관님이 첫 진술때 미리 진정취하서를 받아놓고 너무 대충하려 하시고 툴툴대셔서 또 제 의견은 제대로 안들어주실까 염려되서 잠도안와요...>> 속기가 어렵다면 직접 들려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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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질문드립니다
즉시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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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일반지원, 특례지원으로 구분되는 바,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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