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본형 DC로 되어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이라는게 1년에 4분기 마다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만약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시작이면 입사일과의 차이가 나는 만큼 못받은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퇴직할때 분기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연금 형식이 다른데 혹시 받을때도 다른가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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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며,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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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에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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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연차 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네휴일근로수당은 사전에 미리 휴일근로를 예상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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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2개월 알바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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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인 2번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64,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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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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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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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일장와 시스템상 계약일자 다른경우?
회사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떼러 오십니다.과거 저희 회사에서 일한 기록은 있는데요. 시스템에 남아있는 업무 시작일(계약시작일)과 건보 취득일자가 달라요.본인께서 다른 곳에 경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일자가 달라서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건보 취득일이랑 맞춰달라고 하는데요. 이경우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네,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대로 발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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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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