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4월27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었고요
2주 일하다 해고당했습니다.
주5일 9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하우머치라는 앱을 통해서 계산해보니
근무수당 10000원x90시간(10일) 90만원
주휴수당은
4.15~4.21 8만원
4.22~428 6만4천원
합해서 144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3프로를 떼기로 점주하고 합의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모르겠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947,660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합해서 1,044,000을 받아야 하는데
딱 지금이 14일인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괜찮을지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차액 96,340원을 받아내야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무하고, 4월 27일(토)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4월 22일(월)~4월 28일(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시간×10일×10,000원)+(주휴수당 8시간×1주×10,000원)=세전 임금은 980,000원이 되고, 세전 980,000원에서 3.3%를 공제하면, 947,6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인 2번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64,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세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 금액은 최대치가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사장한테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세요. 그 안에 계산식도 적어달라고 하세요.(위반시 과태료)
그것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