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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4월27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었고요

2주 일하다 해고당했습니다.

주5일 9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하우머치라는 앱을 통해서 계산해보니

근무수당 10000원x90시간(10일) 90만원

주휴수당은

4.15~4.21 8만원

4.22~428 6만4천원

합해서 144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3프로를 떼기로 점주하고 합의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모르겠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947,660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합해서 1,044,000을 받아야 하는데

딱 지금이 14일인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괜찮을지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차액 96,340원을 받아내야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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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무하고, 4월 27일(토)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4월 22일(월)~4월 28일(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시간×10일×10,000원)+(주휴수당 8시간×1주×10,000원)=세전 임금은 980,000원이 되고, 세전 980,000원에서 3.3%를 공제하면, 947,6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인 2번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64,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세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선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 금액은 최대치가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사장한테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세요. 그 안에 계산식도 적어달라고 하세요.(위반시 과태료)

    그것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