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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안경곰296
유쾌한안경곰29621.08.19

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야간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 까지 당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6월11일 첫 근무를 시작하고

금요일 저녁 11시~토요일 아침 9시

토요일 저녁 11시~ 일요일 아침 9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5명 이상 근로자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달 7월에 일 가는 당일 아침에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은 다음달 월급날에 돈을 준다면서 8월 13일인 월급날을 지나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와서 몇번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그 돈이 중요하기에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짜증이 섞인 말투로 분명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하며 미뤄왔지만 주지 않았고, 그쪽에서 되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보고 전화로 “너 말고 다른 일 할 사람 널렸다. 그래서 내가 널 뽑을때 분명 주휴수당 빼고 줄거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자꾸 입금을 거부하고 현재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앞전에 못받았던 야간수당 과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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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임금의 경우 체불된 점은 어느정도 명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센터 등에 노동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