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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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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임단협때 상여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댜던데 상여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급여,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고 6.1.에 퇴사할 떄는 6.14.까지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결정할 필요는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력을 임시직/아르바이트로 기입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코드가 대분류/중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가능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또는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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