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원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이전 사업자는 도산ㆍ폐원으로 노통청에 신고하고 올 2월말에 문닫고 다른사람에게 학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사업자명의가 바뀌었고
저는 이 학원 즉 같은장소에서 작년2월부터 15개월째 정직원으로 계속 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다음달급여도 불투명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전사업자가 올 2월말 도산 폐업 한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청하지 못합니다.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니,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자가 폐업을 한 이후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그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는 없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도 근로자에게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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