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갑자기 작은 학원은
창업하신다고 합니다. 학원을 창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학원을 창업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