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노조에저 임단협할때에 상여금을인상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던데, 상여금이란게 두달에한번씩 나오던데 이게 어떤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형태 또는 목적 하에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해당 건은 정기상여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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