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회사에서 등산 못가는 법은 없나요?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시간 휴게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은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이 아니며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제도 알고싶어요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쉬고 친료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유급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님한테 거액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대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