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아프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
근로능력이 있어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