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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일을쉬고 친료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현재 동네입원실 있는 병원에서 미화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데 다리와 손이 심하게 불편해

병원에서는 당장 일을 쉬라고 하는데 그럴 형편은 안되고 잠칸 쉬면서 치로를 받고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에는 일정한 서류(사업주확인서, 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에 대해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타깝게도 아프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

    근로능력이 있어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회사에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불가하다고 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시고 질병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실 때 진단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하다 다치셨다면 산재를 신청하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