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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체이자 미지급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30.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12. 자정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9.12.자정을 도과한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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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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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간제 근로자 (알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하여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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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되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을 반환할 의무만 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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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상대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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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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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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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살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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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하기 vs 연차수당 받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기간(25.9.23.~25.10.31.)만으로는 연차휴가 12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질려면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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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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