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총 3시간 정도(점심시간에만) 월-금 5일을 나가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식당 아르바이트는 원래 3.3%를 제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원칙인가요?
- 그렇다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인 건가요?
2-1. 만약 대상이라면 저는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3. 잘 몰라서 그러는데 3.3%도 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처음에 명시한 시급대로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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