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육아휴직 신청 문의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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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목수인데요 이명으로 산재신청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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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임금체불확인서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03월 : 30일 체불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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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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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해달라’ 부탁했다가 PC방에서 칼 맞았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PC방에 갈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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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 복리후생-신혼여행휴가(7일) 경조사비 지급해야하나요?위법인가요?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위법인가요?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취업규칙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만약,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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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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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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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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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월차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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