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출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할거같은데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할까요?? 바로 들어갈 순 없나요?? 휴직쓰는거로 너무 스트레스주고 압박 눈치를 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헤야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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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사용을 이유로 눈치를 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애 까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