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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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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출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할거같은데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할까요?? 바로 들어갈 순 없나요?? 휴직쓰는거로 너무 스트레스주고 압박 눈치를 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헤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네.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사용을 이유로 눈치를 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애 까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