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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등에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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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임금체불확인서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

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

03월 : 30일 체불

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었으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

    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

    03월 : 30일 체불

    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