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임금체불확인서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
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
03월 : 30일 체불
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
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
03월 : 30일 체불
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