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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무인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주몇시간씩 일하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은 1주 40시간, 일본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독일은 1일 8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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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네, 그렇습니다.네,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없습니다.
퇴직시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2023.5.2.~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5.2.~2024.5.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
야근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야근 시간 제한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야근을 한 경우로써 단 1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년정도 전에 입사해서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자진퇴사라도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당길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문제점이있어 질문합니다! (재업)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촌 가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3.~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개인이 박는건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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