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실업급여가 법이 바뀌어서 곧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한거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되었나요?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그런건지
어떤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현행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전부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게 감액하여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하였으나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직전 5년동안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까지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공표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5년동안 3회 이상 수령자에게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25년부터 일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의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시행일이나 요건 또한 별도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