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월급 일부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매달 10일 월급인데 전날에 갑자기 기존 월급의 50%만 지급한다고 연락이왔네요..
7월10일에 50%
8월10일에 50%
이렇게 받게된다면은 ..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1개월분의 절반만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