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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직박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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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 일부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매달 10일 월급인데 전날에 갑자기 기존 월급의 50%만 지급한다고 연락이왔네요..

7월10일에 50%

8월10일에 50%

이렇게 받게된다면은 ..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1.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1개월분의 절반만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는 경우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