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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지조있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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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2년 3월 입사하여, 27개월 근무후 24년 5월 말 퇴사 예정인데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 올해 발생한 연차 갯수는 16개가 맞나요?

- 퇴사일은 5/31로 결정됐는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6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올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에 입사했느면 24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는 건 그냥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1. 15개 입니다.

    2.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주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2023.3.~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에, 질문자님은 24.03.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사용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올해 3월 입사일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3년 3월까지 11개, 24년 3월까지 15개, 25년 3월까지 15개이므로 24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이며 모두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2년이 되는 24.3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했습니다.

    • 아닙니다.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개겠습니다.

    연차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