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02.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4.05.0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