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일 입사
2024년 5월 10일 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2023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입사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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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의 경우 2023.5.2.부터 2024.3.1.까지의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2023.5.2.~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5.2.~2024.5.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02.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4.05.0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