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수입신고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따라 월 수입이 생기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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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퇴직 이후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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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상사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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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권고사직, 나가기 싫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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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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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에 퇴사유도를 계속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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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면담 후에도 계속 되는 업무 과다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시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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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근로자들 소득신고를 안해주는데 탈세인가요?
질문1.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로 몇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번 부탁을 해도 사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알바생들 소득신고 하면 세금때문에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또 사장이 알바생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바생 소득 신고 해주면 불이익만 있나요?>>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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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이직해도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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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사장이 소득신고 안해주면 불법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한테 근로 소득 신고 좀 해달라고 몇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장측에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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