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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전직장과 나눠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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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과 현직장이 같은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산재보험료 할증의 가능성,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사업 참여의 제한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산재처리 안하고 유급으로 줄 시 질문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연봉 구두협상 후 퇴사 시에 협상한 연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급여 처리 문제없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측면과 기업의 이익측면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식당이 5인이상 사업장일때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요건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 유지 되어야 하나요?
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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