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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직장과 현직장이 같은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2년 2월7일부터 24년 6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2년 2월7일부터 A요양원에서 2023년 8월31까지 일을 하고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9월1일부터 신규 B요양원으로 고용승계(같은건물, 같은시설장) 를 해서 연차나 퇴직금 모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공단,시청 고용승계도 완료 했구요

그리고나서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6월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에 있던 A요양원의 근무일수 피보험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기간 범위로 인정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전에 근무하였던 A요양원의 근무일수 피보험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기간 범위로 인정받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A,B기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