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과 현직장이 같은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2년 2월7일부터 24년 6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2년 2월7일부터 A요양원에서 2023년 8월31까지 일을 하고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9월1일부터 신규 B요양원으로 고용승계(같은건물, 같은시설장) 를 해서 연차나 퇴직금 모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공단,시청 고용승계도 완료 했구요
그리고나서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6월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에 있던 A요양원의 근무일수 피보험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기간 범위로 인정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