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틀하고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네, 퇴사 통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 거부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6살(만35)인데 sk쉴더스 출동직 합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조직문화, 지원하는 담당직무에 얼마나 적합하느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이 대기업에 취업할시 비장애인들과 월급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공개채용철자 없이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순반복 제조 공장다니는데 건강검진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특근(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직장을 관둘려고 하는데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출근을 강제시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행위 자체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속하여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근하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ㅏ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칼퇴근하는 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보편화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칼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칼퇴근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퇴직보험료납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해당 월에 납부하지 않으며, 그 다음달 부터 납부합니다. 따라서 11.24.에 입사한 떄는 11월에는 고용보험료(0.9%)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12월에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95%), 고용보험료(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