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반복 제조 공장다니는데 건강검진 못하게합니다
안하면 개인월급 10만원까이는 벌금있는걸로아는데
공장에서 세후 200도 안되는 최저임금 주면서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주7일 특근하라고 합니다.
(수당 잘안줌) 건강검진못받게하는거나 강제 특근, 수당 미지급 이런걸로
영업정지나 그런 처벌받을수있게 할수있나요
고용·노동
안하면 개인월급 10만원까이는 벌금있는걸로아는데
공장에서 세후 200도 안되는 최저임금 주면서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주7일 특근하라고 합니다.
(수당 잘안줌) 건강검진못받게하는거나 강제 특근, 수당 미지급 이런걸로
영업정지나 그런 처벌받을수있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