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부터 실업 급여 내용이 바뀌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듯한데 5월 달부터 실업급여 내용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인가요?>> 올해 5월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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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근 이직한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넉넉히 5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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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금,토,일) 고정알바 건강보험적용여부와 주휴수당여부,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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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월 8.15.에 차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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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재직자만 지급 대상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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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표처리됐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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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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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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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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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올해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을 뻔 하다 9810원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8월이 되어야 2025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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