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같이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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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관리 감독자의 폭언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이 필요한가요?
폭언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직장 동료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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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8시간)로 부여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일이 아닌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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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4월22일 일 시작하고 31일이 급여일인데 안들어오고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건 임금체불 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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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사용하는 경우 임금 계산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은<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에 따라3.2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네○ 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4시간을 사용할 경우, 임금은1) 4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2) 3.2시간*시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3.2시간*시급*미사용연차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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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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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인데 반차 사용시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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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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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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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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