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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여행을 다녀오실 것을 추천해 드리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친한 동료, 지인들과의 시간을 갖거나 취미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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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20일동안 휴무 없이 일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 48시간(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500원=2,741,97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추후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줄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급여 총액은 동일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수당이 법정제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법정제수당이 늘어나면 종전보다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임원으로 승격된 날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인 5.6.을 5.7.일로 대체한 것이라면, 5.7.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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