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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휴수당,퇴직금 신고.. 어떻게 입력 해야 할까요?
실제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일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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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상기 자료로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지칭하는 날은 같습니다. 다만,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써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이기에 "노동"으로 바꾸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실업급여,최저임금 미달 관련 질문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도 근속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생리휴가, 공휴일 휴무, 주휴일 등의 휴일 및 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네,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욕설, 폭언을 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업무는 아예 안하는지 오전근무만 하는지요?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은 휴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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