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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근로자의 날에 은행업무는 아예 안하는지 오전근무만 하는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 근무만 하고 휴무를 하거나 아예 진료를 안하기도 하는데 은행은 근무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은 휴무합니다.

  •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영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은행원도 근로자이므로 휴일이겠습니다만,

    근로를 하는지는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은행마다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영업을 하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업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과 은행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병원의 경우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병원 그리고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쉴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이든 은행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오전만 할지 아예 휴무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