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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선도적인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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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휴수당,퇴직금 신고.. 어떻게 입력 해야 할까요?

같은 편의점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야간 주20시간 근무 후

시간을 바꿔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 주말오전 주1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 전혀 못받았구요.

3년전것까지,주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질문1. 그럼 신고할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어차피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는 못받으니까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문2. 체불임금총액에 4년전꺼인 2020년것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알아서 알맞게 맞춰주시는지, 제가 제대로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3.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증거자료로 월급입금내역서,제가 캘린더에 적은 근무표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폰을 바꿔서 카톡같은게 날라가서 아쉽네요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제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일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2. 3년이 지난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급여이체내역,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무표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제 출석조사 거쳐서 내용이 조사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 대략적으로라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2. 4년 전 것을 포함해도 됩니다(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가능함).

    3. 월급입금내역서, 달력에 적은 근무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신고시 입력하는 사항은 틀려도 나중에 다 수정 가능하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캘린더에 적은 근무표는 확실한 증거로는 좀 약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전 것이라도 포함하셔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입금내역서 및 캘린더라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