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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노사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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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급여
4대보험을 내는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 4대보험을 안드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연장근로시간 중에 보장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 11,000원 하루 7시간 주2회 근무
14시간*4.345주*11,000원=669,130원(세전)이며, 여기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647,0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급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월휴무/화~금:9시~20시30분 휴게시간 1시간/토일:9시~20시30분 휴게시간 없음
(10.5시간*4일+11.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27,4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주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결혼휴가는 사용할 수는 없으나 결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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