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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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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월급이 현재 밀린 상태라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모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대문구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노동청입니다.네,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하였을 때 지급받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연차 / 월차 / 만근수당 / 정착수당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사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수당 및 정착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괴롭힘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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