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상근무일과 초과근무일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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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해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기록을 해두어서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에 이를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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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일 뿐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0.1.~2024.6.(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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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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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네, 유급휴일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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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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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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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수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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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5월1 일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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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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