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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이른바 빨간 날은 공무원이 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검은 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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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지급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에도 약국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정상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올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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