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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겸사겸사 쉬는 사람끼리 만나서

식사하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저녁식사 모임을 잡아놨습니다.

친구 중 공무원 친구가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무관한 직업에는 무슨 직업이 해당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 또는 배민 등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공무원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 외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직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되겠고

    그 외에 휴무 대상이지만 업무 연속을 위해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법, 교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기타 특수고용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