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안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9. 04. 15. 19:38

매년 궁굼한 것이 있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인줄 아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공무원인 친구들은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이 아니더라구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이 부여되는데 여기에 근로자의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에 따라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3.하지만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야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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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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