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는데 오늘 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은 휴무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병원과 약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병원과 약국 자체가 휴무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병원과 약국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꼭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거나 약국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진료를 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운영을 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휴무 유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약국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정상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 약국도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나
실제 휴무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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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개별 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지 여부는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지만, 분명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 근로를 지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