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병원은 근무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병원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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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이럴땐 월급을얼마줘야되용?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860원= 2,956,0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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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기업이 외국인들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고용하는 곳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또한 비자유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이거나 불법체류자로서 취업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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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원상태로 돌려놀 방법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도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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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미지급된 연차의 소멸 시효는요?
포괄적 승계가 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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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고정 OT수당과 심야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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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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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계산식이 있나요?
고정OT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계산식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고정OT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이를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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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수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이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해당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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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공무원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시중 은행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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