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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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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올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애 두셔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직원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녹음해 두었다면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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