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알려준 조건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30인 미만이라면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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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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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해고 통지받았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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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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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5/40*8*11,000원=77,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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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4.19.에 퇴사처리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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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이 지나고 연차 소진을 하게 됬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맞다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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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중에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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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관 및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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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환급금 원천징수증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간환급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제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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