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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욕심많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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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에 첫 취업하여 이번달 4월 30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23년 3월부터 회계년도 연차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 촉진 통지를 하였지만,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사실이였습니다.
2024년 1월에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일이없어서, 대표님 눈치가 보이니 팀장님께서는 미사용연차 있는거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여 휴가서 작성하여 유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그만두시고 대표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없다며 그 부분을 마이너스 연차처리로 하여 월급에서 차감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조직은 대표 - 팀장 - 사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원들 입장은 취업 당시 규칙에 대해서 말해주지않았고, 회계년도로 연차기준이 변경하였을 때도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을 텐데 그때에도 그냥 회계년도로 변경되니 동의하냐는 서명만을 받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정산 관련을 찾아보다 취업규칙을 봐야하는 구나 알게되었고 현재 경리하시는 분께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보게되어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서로 합의하여 휴가를 쓸수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회사쪽에서는 팀장이 배려하여 한 행동이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퇴직금에서 차감되거나 할수밖에 없나요..?

월급에서 차감되는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이가는 걸로아는데..

또 만약 취업규칙이라는게 제가 따로 요청해서 볼수있는걸까요..? 그리고 회사내부에 걸어놨다고는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않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이게 맞는건지.... 제가 알아서 봐야하는게 맞나요?ㅠㅠ
첫..직장이라... 모르는것이 많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은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치가 보여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은 사용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취업규칙을 보겠다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