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에 첫 취업하여 이번달 4월 30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23년 3월부터 회계년도 연차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 촉진 통지를 하였지만,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사실이였습니다.
2024년 1월에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일이없어서, 대표님 눈치가 보이니 팀장님께서는 미사용연차 있는거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여 휴가서 작성하여 유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그만두시고 대표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없다며 그 부분을 마이너스 연차처리로 하여 월급에서 차감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조직은 대표 - 팀장 - 사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원들 입장은 취업 당시 규칙에 대해서 말해주지않았고, 회계년도로 연차기준이 변경하였을 때도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을 텐데 그때에도 그냥 회계년도로 변경되니 동의하냐는 서명만을 받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정산 관련을 찾아보다 취업규칙을 봐야하는 구나 알게되었고 현재 경리하시는 분께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보게되어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서로 합의하여 휴가를 쓸수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회사쪽에서는 팀장이 배려하여 한 행동이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퇴직금에서 차감되거나 할수밖에 없나요..?
월급에서 차감되는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이가는 걸로아는데..
또 만약 취업규칙이라는게 제가 따로 요청해서 볼수있는걸까요..? 그리고 회사내부에 걸어놨다고는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않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이게 맞는건지.... 제가 알아서 봐야하는게 맞나요?ㅠㅠ
첫..직장이라... 모르는것이 많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