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이 지나고 연차 소진을 하게 됬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제가 4월 25일이 입사날인데 1년 연차 중에 1개가 남아서 4월27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몇일 지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용햇기 때문에 내년 새롭게
받는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햇습니다. 그걸 알게된 시점이 4월25일이였어요..
처음에는 알겟다고 햇는데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단 24년 4월 25일에 15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27일에 사용한 연차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1개에 대해서는 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 기간의 연차를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용했으면 그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차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같은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의도 파악은 어려우나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15개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작년에 미사용한 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3.4.25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24.4.25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그러므로,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내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차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2년차 연차에서 4월 27일 사용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27일에 사용한 연차를 새로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였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 이후에는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맞다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새 연차 발생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받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총 발생한 개수를 기준으로 사용한 개수를 빼서 남은 연차 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개 중 11개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