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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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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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를 통해 발견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나 훈련을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결과와 교육/개발과 연계하여 종업원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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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화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유형을 체크리스트화 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평가자의 행동을 체크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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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참이 지나, 전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같이 만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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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후에 행위자의 직위해제를 바로 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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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해고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수용 시 권고사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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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당연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규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이라면 당연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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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한다고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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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소정근로시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0/5=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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