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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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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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연차 갯수 몇개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14.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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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 서면으로 촉진)을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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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때는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해당 회사에서의 하한액보다(1일 8시간 기준 : 66,048원) 적다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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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도 특별연장근로 동의서에 싸인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력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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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진정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사진으로 전송하는 것은 적법한 교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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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집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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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배우고 6개월내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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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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