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직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4대보험 미가입이라 어떻게 해야되나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아무 얘기가 없네요 ,,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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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