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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안해준 경우 어떻게됬나요?

7/31로 퇴사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직계획이없는데, 회사에서는 왜 안해주는걸까요?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다시 한 번 상실 처리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안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취업이 안된상태에서 얻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상실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