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소급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 권고사직서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